행정문화위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조이안 기자 | 입력 : 2023/11/19 [10:22]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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